오산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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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0.08.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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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체납자는 강제 경인조치 뒤 차량 공매처분”


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공평·합리적인 세정구현을 위하여 19일부터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체납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청 세무담당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액을 징수키로 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은 41억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8.1%에 해당하며, 이중 3회 이상 체납 차량 체납액은 2천169대, 13억원에 달한다.

이번 영치단속 활동을 통해 납부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적·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경우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 또는 강제 견인조치한 뒤 차량을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체납된 납세의무자는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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