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미화원 임금 ‘상습 체불’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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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미화원 임금 ‘상습 체불’ 업주 구속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0.08.1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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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120여 차례에 걸쳐 임금체불, 죄질이 불량”


60대의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뒤 지난 4월말 잠적했던 악덕 업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권재록)은 16일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서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인 (주)ㅍ 회사를 경영하며 2008년 이후 120여 차례에 걸쳐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의 진정과 고소가 제기되는 등 상습 체불을 일삼은 사업주 손아무개씨(37세)를 체포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손씨가 60대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482명에게 이임금과 퇴직금 등 7억6천여 만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채 지난 4월 5일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받은 아파트관리 용역대금 1억2천여 만원을 갖고 잠적하자 전국에 긴급 지명수배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개월 동안 잠적·도피 중이던 손씨는 지난 8월 13일 자수했으나, 수사결과 용역대금 1억2천만원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하는 등 체불임금을 청산할 능력과 의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

고용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그 동안 구속수사는 연간 2~3명에 그쳤으나 금년 들어 이번 사례까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면서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60대 이상의 경비원 및 미화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악의·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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