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불편’ 규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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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불편’ 규제 고친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8.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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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 의뢰서 양식, 장애인 복지카드 등 개선


경기도가 도민들이 생활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현장 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개선 대상에는 정부가 도나 일선 시·군에 각종 권한과 사무를 위임하면서 마련한 지침 등이 행정 현장의 특수성 및 주민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는 중앙정부와 도, 시·군의 지침, 고시, 훈령, 자치법규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5월 장애인에게 운영상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등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1차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지난 5월 27일 수원시 소재인 장애인 시범 전용공장인(사회복지법인) 무궁화전자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사업체 대표, 시·군 및 도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 뒤 6월 3일 장애인업무 실무를 직접 처리하는 현장인 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직접 찾아 처리절차 등을 일일이 확인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무 검토와 정책논리를 보강해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건의과제를 설명을 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결과 4건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도에서 정책 건의하여 반영된 내용을 보면 ① 장애진단 의뢰서 양식에 장애유형별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② 장애인복지카드에 재진단 기간을 표시, ③ 전동 스쿠터 등 장애용구에 반사경 등 안전장치를 제작사 또는 수입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였으며, ④ 장애등록을 위한 검사비에 대해 일정비용 이상일 경우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참정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홍보물 의무화하는 방안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현재 관련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관련법 개정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도가 그동안 주장했던 각종 법령상의 기업입지 제한, 수정법 등의 규제뿐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빚어지는 부당한 작은 규제들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침 등 현장행정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어느 곳이라도 당장 달려가 애로사항을 청취, 문제가 개선될 때 까지 중앙부처 정책건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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