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천연가스 시내버스’ 안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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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천연가스 시내버스’ 안전대책 발표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0.08.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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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폭발한 동일한 연도, 모델 즉시 운행 중단”


서울시에서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12일 도내 운행중인 천연가스 시내버스 중 서울시 버스 폭발과 동일한 제작연도(2001년), 같은 모델(이탈리아제품)의 버스는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정밀 재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CNG버스에 대한 용기충전압력을 현행보다 10% 감압해 충전하고, 가스안전공사와 교통안전공단, 경기도 합동으로 CNG버스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CNG 버스 가스용기에 대해 3년에 한번 정밀진단을 의무 실시하도록 CNG버스 용기 재검사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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