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
상태바
경기도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8.11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부터 국토해양부 결정 시외 6.9%, 고속 5.3% 인상 적용


경기도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한 시외버스의 운임요율 인상에 대하여 8월 16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외버스는 6.9%, 고속버스는 5.3% 인상된 요금을 받게 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외버스의 경우 고속국도 이외의 구간은 거리비례제로서 운임요율이 현행 100.88원에서 107,84원으로 6.9% 인상된다. 하지만, 고속국도 구간은 거리체감제로서 1~200km까지는 4.5%, 201~400km까지는 1.4%, 400km이상은 1.7%의 운임요율이 인상 적용돼 사실상 평균 4.3% 인상에 해당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시외직행형 요금의 경우 최저요금(10km까지 기본요금)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 오른다.

경기도 관할업체의 노선중 단거리인 부천~성남(49.8Km)은 3,500원에서 3,700원으로 200원인상, 중거리인 서수원-제천(142.7km)는 12,400원에서 13,200원으로 800원인상 장거리인 이천-울산(425km)는 26,300원에서 27,400원으로 1,100원이 인상된다.

고속버스 요금은 일반형인 안산-광주는 16,200원에서 17,000원으로 800원이 인상되며, 우등형인 안산-광주는 23,900원에서 25,200원으로 1,300원이 오른다.

버스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경기도는 버스조합과 운수회사등에 운임요금 기준과 요율을 통보했고, 관련업체에서 노선별 운임을 홍보 중이다.

한편 요금 인상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요금을 그대로 받게 되며 인상 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세부 인상내용은 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에 게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