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 ‘자격 취득제’ 내년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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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 ‘자격 취득제’ 내년 하반기 시행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8.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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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 자격 취득해야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버스운송자격제)해야 한다.

또한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이 정지되며, 여객운수사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운송자격제도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 추진하는 것으로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려는 사람은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토록 했다.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 전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현재 노선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현재 지침으로 운영)해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토록 했다.

이 밖에 과징금과 과태료 병과 대상 위반행위 중 행정 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영업상의 명령위반 또는 미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도록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6세 미만 유아 1인 무상운송 의무, 사업용자동차임을 표시토록 한 의무, 서류제출 또는 보고의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또는 미보고 및 거짓보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만 하고 운수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의 미이행, 정해진 기한내 여객터미널시설의 미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게 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이 금년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2011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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