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무죄’···교육개혁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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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무죄’···교육개혁 ‘탄력’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7.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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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에 걸맞는 법질서 발전의 계기가 될 것”
   
▲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에서 걸어나온 김상곤 교육감이 밝은 표정으로 소감을 말하고 있다.ⓒ 데일리경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교사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지난 3월 5일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 7월 6일엔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3호는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27일 무죄가 선고됐다. ⓒ 데일리경인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일각에서 우려했던 김 교육감의 직무 정지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확대,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개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 사회적 논란이 됐던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평화적으로 이뤄졌고, 반사회적 내용도 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면서 “시국선언이 징계 사유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법부의 최종판결시까지 유보한 것은 다른 교육청과의 징계 형평성이나 공익을 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김 교육감의 징계 유보를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즉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에서 주장해 온 것처럼 재량권 일탈 행위나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오히려 정당한 직무집행임을 선언한 셈이다.

무죄 선고를 받고 법정 밖으로 나온 김상곤 교육감은 “교과부의 고발 이유 지속적으로 지지·성원을 보내준 교육 가족과 경기도민,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재판부의 오늘 판단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무죄 판결해 주신 재판부의 용기에 대해 존경을 표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헌법적 가치와 정신이 우리사회, 교육계에서 앞으로 진전될가를 가늠하는 사안이며, 교육자치에 걸맞는 법질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그 동안 (징계 유보를) 직무유기로 판단하고 고발한 이 사안은 처음부터 법적용이 무리하며, 법 집행의 과잉이었다는 게 증명됐다”면서 “앞으로 더욱 더 민주적 가치를 교육현장에 구현하는 일을 교육감 최고 직무로 여기며 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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