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6일부터 최장 10년간 공개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의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신상정보가 26일부터 최장 10년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에 따르면, 인터넷 열람은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전용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인터넷 공개는 법 시행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며, 장기징역으로 현재 수감돼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된다.
한편, 현재 전국 경찰서·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람 제공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2006년6월30일~2009년12월31일 기간중의 범죄자, 총대상자는 수감돼 있는 자를 포함 765명)에 대한 신상정보도 7월 23일 공포된 개정법률에 의거 9월부터 인터넷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인터넷 공개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삭제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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