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고위급 장교가 술에 취해 운전병을 성폭행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3일 해군참모총장에게 병사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해병 대 대령 오아무개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소속 부대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권고했다.
이 사건은 피해 병사의 어머니가 지난 7월 13일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건은 올해 7월 9일 새벽 해병A사단의 오 씨가 군휴양소에서 술을 먹고 부대 내 관사로 복귀하던 중 벌어졌다.
오씨는 운전병인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 등에 강제로 끌고 가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기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으며,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오씨(피진정인)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강제 추행 사실 및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결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의 일관성, △정신과 전문의의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자살시도와 피진정인의 피해자 접촉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병사에게 군 고위급 장교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한 사안”이라며 “군복무의 의무를 수행해야할 대다수 국민들에게 심각한 염려와 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보아 국방부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강제추행에 이르렀다며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6일 보직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