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일 애플 아이폰의 에프터서비스(AS)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이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09년 4/4분기 94건에서 2010년 1/4분기 299건, 2/4분기 491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790건의 상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품질·AS에 대한 불만이었다.
#사례1.
소비자 ㄱ씨는 지난 3월 23일 KT와 아이폰3GS 구입 및 이동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용 한 달만에 버그(전화를 수신하기 위해 터치 시 당겨지지가 않고 터치인식도 되지 않음)가 발생하고 통화품질도 좋지 않아 리퍼폰으로 교환받았다.
교환받은 폰 또한 사용 한 달 만에 버그가 발생돼 다시 리퍼폰으로 교환받기를 반복, 총 4회 교환을 받았으나 마지막으로 교환받은 폰 또한 마찬가지여서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사례2.
소비자 ㅇ씨는 2009년 12월 10일 애플의 아이폰을 24개월 할부약정으로 구입하였고, 다음 날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폰 전용 보호필름을 3만원에 구입해 부착했다. 같은 달 12일 통화 중 끊김 현상 및 통화불가 메시지가 자꾸 떠 정상적인 통화가 어려워 같은 달 15일 KT 콜센터에 상담 후 초기화했다.
그러나 같은 장애가 지속돼 같은 달 31일 교체를 요청하였고 2010년 1월 15일 KT플라자에서 리퍼폰으로 교체했다. 그 뒤 ㅇ씨는 4월 2일 KT로부터 아이폰 하단부의 침수라벨이 변색되었다며 수리비 290,400원을 부담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처럼 AS관련 불만 사례가 많은 이유는 아이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애플사 고유의 품질보증책임(WARRANTY)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단말기를 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AS과정에서 회수한 다른 단말기를 재조립한 일명 리퍼폰을 제공한다. 사용상 부주의로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에도 해당 부품만 수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손상정도에 따라 리퍼폰 가격으로 최소 290,400원에서 최대 831,600원(32G)을 지불해야 한다.
더구나 아이폰은 보증기간(1년) 중에도 단말기의 손상정도를 ‘가벼운 손상, 수리가능 손상, 심각한 손상’의 3단계로 구분한 뒤, ‘가벼운 손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무상 AS(리퍼폰)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아이폰의 AS정책에 대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라면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디자인·기능·가격뿐만 아니라 AS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란 명침으로 국가에서 설립한 소비자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이다.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이름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