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인석 화성시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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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인석 화성시장 불구속 기소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7.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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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채인석 화성시장(자료사진) ⓒ 데일리경인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0일 채인석 화성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6.2지방선거로 당선된 경기지역 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채 시장은 지난 3월 1일자로 중앙대학교 ‘객원교수’로 임용됐으나, 그에 앞서 자신의 블러그 등에 객원교수로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 공보물에 ‘객원교수’ 경력을 ‘겸임교수’로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채 시장은 지난 2월 24일 열린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중학교 동문 명단을 확보해 안면이 없는 동문 등 불특정 다수 1천900여 명에게 초청장을 보냈으며, 초청장에 선거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채 시장은 공보물에 객원교수를 ‘겸임교수’라고 기재한 것은 기획사의 실수라고 해명하며, 일부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하지만 채 시장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친 사안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재판부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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