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역세권 개발·운영 사업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 역세권 개발·운영 사업 : 「철도건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 및 운영 사업
2.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 :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개발·운영 사업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을 위한 시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3. 역사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과 그 밖에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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