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콘도회원권 부당상술 ‘주의’
상태바
휴가철 콘도회원권 부당상술 ‘주의’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7.05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휴가철 앞두고 주의보 발령


경기도 수원에 사는 ㄱ아무개씨(40대, 남)는 4월경 텔레마케팅으로 콘도회원권 가입 권유를 받고 190만원을 카드 결제했다. 가입당시 업체는 창립기념 행사라며 10년 회원가입 때 24개월에 걸쳐 회비를 돌려준다고 약속했지만, 2달 넘도록 한 푼도 반환받지 못했다.

O아무개씨(30대, 남) 역시 콘도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150만원을 결제한 뒤 일주일 만에 해약을 요구했지만, 카드대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본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콘도회원권이 관련된 부당상술에 대한 소비자주의보가 발령됐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콘도 관련된 피해사례는 무료 또는 혜택을 빙자해 소비자를 유인해 회원에 가입시킨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뿐만 아니라 수년전에 콘도회원에 가입시킨 후 만기가 되면 회비를 돌려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정부센터 관계자는 콘도관련 피해건수가 2009년 49건에서 2010년 상반기 10건으로 감소하긴 했으나, 콘도업체의 기만상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단고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www.goodconsumer.net, 국번없이 1372번)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