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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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10.06.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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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내달 5일부터 27일까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마트, 청과, 양곡, 정육 등의 업소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등 4종이며, 시 전지역을 일자별로 순회하며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일자별 검사장소는 수원시청 홈페이지(suwon.ne.kr)에 게시 중이다.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여부를 결정하며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저울은 '사용정지'처분을 내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상거래용 계량기를 정확히 검사해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에서 사용중지처분을 받은 기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자는 정기검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연기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등은 올 하반기 10월1일부터 31일까지 소재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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