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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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철퇴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6.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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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여주·이천지역 단속···34개 업소 47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23일 안성 등 경기남부지역의 무등록·무자격,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해 34개 업소에서 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행위 사례는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고발대상 40건, 부가가치세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7건으로 총 47건이다.

형사고발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중개’ 등 유사명칭사용도 19건이나 됐다. 그 밖에 추가조사 필요 대상 3건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불법중개행위와 더불어 사업자 미등록으로 부가가치세법 위반 5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위반 2건 등도 적발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투기의 온상이 되는 무등록 불법중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중개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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