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매연저감 비용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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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매연저감 비용지원합니다”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0.06.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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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출가스 기준초과 경유차 384~735만원까지 지원

경기도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엔진 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8,528억원을 투입해 경유차 28만300대에 대해 사업을 벌이게 된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광주·안성·포천을 제외한 시지역)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와 ▲총중량 2.5톤 이상, 출고 후 7년 이상인 경유차로, 화물차 등 대형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소유자에게 최고 735만원을, RV 등 소형차량의 저공해엔진 개조 시 최고 384만원을, 조기폐차 시에는 최고 6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매연저감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도 면제하여 준다.

매연저감장치는 우리 몸에 유해한 미세먼지를 완전히 산화시키는 장치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서 80% 이상, 저공해엔진 개조차는 90% 이상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도는 올해 1,222억원을 들여 매연저감장치 1만5,000대, 저공해엔진 개조 1만3,000대, 노후 경유차 1만3천대를 조기 폐차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 비율이 36.9%로 높으며, 지름 10㎛이하의 대기오염물질로 입자가 작아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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