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개발 및 소득지원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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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개발 및 소득지원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6.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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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도참고자료(2003. 9. 26. 제공 : 공보관실 T. 2011-2491)

(담당부서 : 제1국 제6과 T. 2011-2161~3)


Ⅰ. 감사개요

감사원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농어촌투융자 국고․지방비      예산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다.
감사결과 농업분야에서는 우유 감산정책과 반대되게 젖소 구입자금을 지원하거나      영농규모화사업비가 지원된 농지에 휴경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서로 상충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가 하면, 수산업분야에서는 전복․다시마․미역의 복합양식어업 면허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거나 어업 피해에 대한 재해보험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어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감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 감사결과 전문은 2003. 9.  27.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에 게재 예정
Ⅱ. 주요 감사결과

1. 농어업 인력육성
(1)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농림부에서는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농업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2003년까지 각 시․도로 하여금 수도작, 원예, 한우, 낙농 등의 농업분야에 종사할 의욕을 가진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규후계농업인 119,589명, 취농창업후계농업인 2,705명 등 계 122,294명을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여 초기 창업 등을 위한 농지매입, 시설설치 등의 자금으로 2조 2,076억여 원을 융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력의 급속한 감소를 방지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그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보다는 새로이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선정 후에도 농촌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쌀전업농 등으로 선정하여 농지매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1981년부터 2003년까지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한 총 122,294명 중 97.8%인 119,589명이 기존 농업인이고, 새로이 농업에 종사한 인원은 2.2%에 불과한 2,705명에 그치는 등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농업인력 육성보다는 기존 농민을 지원하는데 치중하고 있었다.

또한 선정된 후계농업인을 사후관리하면서도 중도에 영농을 포기한 사람을 확인하여 융자금을 회수하는데 치중하고 있을 뿐 1981년 이후 수도작 분야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한 23,518명 중 27.1%인 6,364명만이 쌀전업농으로 선정되어 농지구입자금 등을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 72.9%인 17,154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등 후계농업인이 조기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미흡하였다.

그 결과, 1981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120,294명 중 18.2%에 이르는 21,914명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전업, 이주하는 등 중도에 농업을 포기하고 있었다.

 ⇒ 이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새로이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후계농업인으로      중점 선정하도록 하고, 선정된 후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2) 낙농분야 후계농업인 융자지원 부적정

2002년에는 전국적으로 253만 톤의 우유를 생산하였으나 우유 소비량 감소 등으로 그 중 50만 톤의 잉여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과잉 생산되는 우유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림부에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3년 간 과잉생산된 우유를 처리하는 업체 등에게 축산발전기금에서 2,630억여 원을 보조하였고, 위 사업과는 별도로 젖소도태를 위해 낙농가에 2002년 한해에 48억여 원을 보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년도에도 우유생산을 포기하는 447개 낙농가에 폐업자금 164억여 원을 보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2. 4. 16. 농림부장관이 축산국으로부터 “우유수급 안정대책”을 보고받으면서 낙농시설이나 젖소 입식을 위한 농업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방침을 정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우유감산정책이 실효를 거두어 국내 우유 수급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젖소 입식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낙농분야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농림부 농업정책국에서는 낙농분야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2002년 중에 134명의 낙농분야 후계농업인을 선정하여 젖소 입식자금 등으로 55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3년간 후계농업인 357명에 대하여 젖소 입식․시설자금으로 118억여 원을 융자지원하였다.

그 결과 2002년도에 낙농분야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젖소 입식자금으로 4,800만 원을 융자 지원받아 젖소 20두를 구입한 자가 우유 과잉생산에 따른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2003. 4. 6. 위 젖소를 모두 처분하고 도태 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 받는 등 농림부가 원유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낙농분야 후계농업인을 선정하여 젖소 구입 등에 따른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낙농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이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젖소 입식 및 시설자금을 융자하고 있는 낙농분야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우유 과잉생산이 해소될 때까지 중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2. 생산기반 확충

(3) 영농규모화사업 추진 농지에 대한 쌀생산조정제 실시 부적정

농림부에서는 1992년부터 2002년 말까지 영농규모화사업으로 2조 4,008억 원을 지원(융자)하여 전체 논면적의 6.1%에 달하는 70천여 ㏊의 농지를 규모화, 집단화하였다.

농지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도입․추진할 때에는 그 사업의 추진으로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른 농지관련 사업의 효과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사업 대상농지에 그 사업목적과 대립되는 다른 사업의 농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지침 등에 제한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농림부는 1995년부터 전업․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한 후 쌀전업농 등에게 다시 매도․임대하고 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영농의 규모화, 경영농지의 집단화로 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2003년 1월 위 사업과 추진목적에서 서로 반대되는 쌀의 생산감축정책인 쌀생산조정제를 도입․추진하면서 사업시행지침 등에 위 영농규모화사업 대상 농지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전라남도 지역의 쌀생산조정제 약정 농지 6,680ha에 대해 표본 점검한 결과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지원한 농업인 43명의 농지 총 98필지 17ha(지원사업비 : 588백만여 원)가 쌀생산조정제 대상농지로 중복 선정되어 생산조정제 실시기간(3년) 동안 해당 농지의 영농규모화사업 추진효과는 상실되게 되었다.

    ⇒ 이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농지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동일 농지에 대하여 사업목적이 상충되는 사업을 중복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촉구하였다.

(4)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추진 부적정
 
농림부에서는 과거에 경지정리된 지역을 대형농기계영농에 맞게 다시 정비하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2조 294억 원을 투자하여 83천 ㏊의 농지를 정비하였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과거에 경지 정리된 농지 중 구획이 작거나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을 대형농기계 영농에 알맞도록 농지규모를 확대(필지 당 10,000㎡ 이상)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소유구조가 개선되어 1인당 농지소유규모가 10,000㎡이상인 지구 등 영농규모가 확대된 지역을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라남도, 경기도, 강원도 등 3개 도에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한 36개 지구의 경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의 1인당 농지소유규모가 10,000㎡이상인 지구는 3개 지구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33개 지구는 1인당 농지소유규모가 10,000㎡에 미달(1인당 평균 4,626㎡)하는 등 소유규모가 영세하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였다.

이에 따라 24개 지구는 표준 필지를 10,000㎡보다 작은 규모인 3,000㎡~8,000㎡로 구획하였고, 또한 10,000㎡이상으로 표준 구획한 지구를 포함한 모든 지구에서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인 표준 필지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소유자 수대로 필지를 재분할하여 배분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동에 있는 영산지구(면적 1,551,542㎡)의 경우 사업시행 전 필지 당 평균면적이 1,479㎡, 1인당 농지소유규모가 3,415㎡로 영세하였기 때문에 표준구획 필지를 5,000㎡로 결정하였고 298개의 표준구획 필지를 다시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배분함으로써 1,000㎡~4,000㎡에 해당하는 필지가 693필지로 전체 734필지의 94.4%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필지 당 평균 면적은 2,114㎡로 나타났다.

그 결과 위 33개 지구의 필지 당 평균 면적이 대형 농기계 영농에 필요한 합리적인 농지면적 10,000㎡에 훨씬 못미치는 2,698㎡에 불과하게 되는 등 필지규모가 작아 대형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 이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대형 농기계 영농이 가능하도록 1농가당 농지소유규모가 10,000㎡수준으로 개선되거나 개선이 가능한 지역 위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등 사업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5) 어․패류 등 양식어업 면허규정 불합리

어류와 패류를 가두리식으로 복합양식을 하게 되면 수요에 따라 양식물의 종류를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어민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많은 어업인들이 어류와 패류의 복합양식어업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어․패류 등의 양식어업에 대한 면허제도는 수산자원의 조성․보호와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따른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식어업 면허기준을 양식어업의 실정에 맞게 어․패류의 복합양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행 수산업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마련된 면허대상 복합양식어업의 종류에는 가두리양식어업이 빠져있어 어업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어류와 패류를 가두리식으로 복합양식을 하고 싶어도 이에 대한 면허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일부 어업인들은 편법으로 어류에 대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아 어류와 패류(전복)의 가두리식 복합양식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내 어류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15개 어촌계 전체가 어류와 패류의 복합양식을 하고 있으며, 그 소득도 2002년도 기준으로 어류양식만을 하는 어촌계의 경우 가구당 평균 2천만 원의 결손이 난 반면에  복합양식을 한 위 15개 어촌계는 가구당 평균 1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그리고 복합양식의 경우도 전복양식업을 하는 어업인들은 전복․다시마 또는 전복․미역의 복합양식 보다 전복․다시마․미역의 3종의 복합양식을 하는 경우 전복이 더 잘자라 효율적이라는 사유로 이의 면허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행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마련된 면허대상 복합양식어업의 양식물 종류에는 전복․다시마․미역 3종으로 구성된 복합양식 기준이 없어 전라남도 완도군내 양식 어업인들은 위 3종 중 2종 또는 단종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후 실제로는 모두 전복․미역․다시마 3종의 복합양식을 하고 있다.


또한 위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복의 가두리양식어업의 경우 어장사이의 거리를 30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복가두리양식업을 하는 어업인들은 전복의 주 사료인 다시마와 미역은 그 자체가 바다오염정화작용을 하고 있어 어장간 거리를 넓게 둘 필요가 없고, 전복가두리 양식어장은 태풍의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섬(벽)을 필요로 하는 등 조건에 맞는 양식어장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어장간 법정 거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진도군내 전복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건수 14건 중 7건이 어장사이의 법정 거리를 지키지 않고 어업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을 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정식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내용과 다른 양식어업을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등 재해 시 많은 어민들의 피해가 예견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류와 패류(전복)의 가두리복합양식어업, 전복․다시마․미역 3종의 복합양식어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면허규정을 정비함과 아울러 전복가두리양식어업의 어장사이거리제한을 완화하도록 통보하였다.


3. 농어민 소득 보전

(6)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한도 설정 불합리

농림부에서는 WTO농업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을 유지하고 비료와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친환경적 영농을 실천하는 실경작자인 농업경영인에게 1농가당 2㏊를 한도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50만 원/1㏊,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0만 원/1㏊의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지원하는 하는 등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9,982억 원을 지급하였다.

농업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은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자금의 지원과 장기임대차를 통하여 2011년까지 3ha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쌀생산 농가가 전체 벼재배 면적의 70%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1인당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지의 교환・분합을 촉진하여 농지의 집단화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위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영규모를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영농규모화를 이룬 전체농지면적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농림부에서는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을 1농가당 토지면적 0.1~2ha로 제한(지급금액한도 100만 원)하고 있어 농가의 영농규모확대와 집단화를 통하여 쌀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쌀농업정책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규모의 상한선을 현재의 1농가당 2ha에서 5ha로 확대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아래와 같이 612억여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구분상한(2㏊)상한(3㏊)상한(5㏊)상한(7㏊)상한(10㏊)상한없음소요예산(억 원)4,0494,3984,6614,7644,8234,847추가 소요액(억 원)-349612715774798

⇒ 이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농가의 영농규모확대를 통하여 쌀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쌀농업정책의 취지에 따라 현재의 농가당 0.1~2ha로 제한하고 있는 논농업직접지불지원대상 경영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7)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업무 처리 부적정

정부가 1988년부터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및 교환․분합을 통해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논 경영규모가 2㏊ 이상인 일반 농업인에게 농지규모가 20㏊에 이르기까지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농규모화사업과, 2001년부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1농가당 2㏊를 한도로 1㏊당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50만원,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은 두 사업 모두 실제 경작자인 농업경영인에게 농지매입자금 또는 농지임차자금이나 소득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영농규모화를 이루고자 농지매입자금이나 농지임차자금을 지원받은 농업경영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영농규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영농규모화지원자료를 활용하여 위 신청인이 실경작자가 아니면서도 부당하게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신청한 자인지, 영농규모화사업지원을 받은 자로부터 농지를 전대받아 실제경작을 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2003년 6월 감사원에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자료를 활용하여 실제경작자 이외의 자가 부당하게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영농규모화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 이후 농지임차자금이 지원되거나, 2001년 이후 농지매입자금이 지원된 농지 중 「실제 농지매입이나 임차를 한 자」와 「논농업직불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달라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은 농지가 전국적으로 10,973농가 52,329,072㎡(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환산금액 2,474,019,022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위 확인자료 중 충청북도 관내 11개 시・군 39농가의 실제 경작여부를 표본 점검한 결과, 그 중 18농가가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신청・수령하는 등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 수령하였고, 9농가가 당초 영농규모화사업비를 지원받고서도 사업취지에 어긋나게 농지를 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농림부에서는 집행기관인 시・군으로 하여금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자료를 활용하여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 신청자의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 이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 농지 5,232㏊(면적: 52,329,072㎡, 금액: 2,474,019,022원)에 대하여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이 실경작자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자금을 회수하거나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8)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대책 미흡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사업을 도입하지 못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안정적인 양식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업피해에 대한 재해보험 등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농림부에서는 2001년부터 사과․배․포도․단감․복숭아․감귤 재배농가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하여는 순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2003년까지 26,579백만 원을 보조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농민과 어민의 지원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어업피해에 대한 재해보험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재해보험사업을 도입하지 않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자연재해 보험사업은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어업인이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고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복구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보상금액에 대한 어업인의 불만을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해조류 및 패류 피해에 대해 실제 피해를 입은 양식수산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묘대금을 보상해주고 있고, 어류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피해액에 크게 미달하는 가격을 보상해주고 있어 어업인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해복구비 지원은 정부주도의 보상위주로 되어 있어 재해복구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어업인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되고, 행정력 부족으로 피해복구비를 정부 회계연도 말인 12월에야 지급함으로써 어업인이 종묘와 치어를 필요한 시기에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재해복구비를 지원한 사례를 보면 농어의 경우 출하가격이 마리당 약 8,000원이나, 피해복구비 지원 기준가격을 2,080원으로 책정한 후 실제 보조금 지원액은 복구비의 60%(소규모 시설인 경우)인 1,248원(시가의 15.6%)을 지원하고 있고, 2002년 태풍 “루사” 피해일은 2002. 8. 31.이나 정부의 복구비지원은 4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 30.에야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전라남도 여수시 관내 피해어업인 32명은 복구비 지원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재해복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어업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어업인들의 정부의존의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험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4. 생활환경개선 및 농업정보화
(9) 문화마을 택지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농림부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9조부터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편익․복지시설을 종합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농어촌지역의 시장․군수로 하여금 정주생활권 대상 면지역에 있는 마을 중 발전가능성이 큰 1개 중심(거점)마을을 선정하여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마을 원형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전통성과 문화성을 고려하여 마을기반시설 등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마을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중심마을이나 인접한 지역에 소규모 주택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목적이 있으므로 문화마을 조성사업 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현지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입주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정주권대상 면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농어민의 입주가능성이 낮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일원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142개 택지개발사업지구 중 중심마을이 아닌 38개 배후마을을 문화마을 조성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을 완료한 110개 지구 6,595필지의 택지 중 2003. 6. 27.현재 6,060필지만 분양되고 나머지 8.1%에 해당하는 535필지는 분양되지 않고 있고, 분양된 6,060필지의 건축률을 조사한 결과 60.0%에 해당하는 3,635필지에만 건축물이 들어서고 나머지 2,425필지는 나대지 상태로 있다.

또한 택지를 분양받은 6,060명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2.2%에 해당하는 3,163명만이 농어민이고 나머지 2,897명은 공무원, 회사원, 상업인 등이었고, 위 6,060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자가 82.9%에 해당하는 5,025명이고 외지인이 17.1%에 해당하는 1,036명으로 나타나는 등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외지인에 의한 투기대상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 이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농어민 생활환경 개선효과가 미흡한 위 택지조성사업을         중단하는 등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통보하였다.

6. 수산물 유통

(10)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실질경매제 추진 부적정

해양수산부에서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출하자로부터 수산물을 위탁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여건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상장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인 시장도매인이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23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여 판매하는 실질경매를 하지 않고 산지 중도매인과 도매시장 중도매인이 직접 거래를 한 후 서류로만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한 것처럼 기록을 남기는 기록상장이 오랜 기간동안 관행화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은 부당하게 상장․경매되지 않은 수산물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되고, 중도매인은 상장되지 않은 수산물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판매시설 등을 갖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수산물을 상장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실질경매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고, 품목별로 거래량이 적어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도 필요최소한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시장여건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상장거래가 불가능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시장도매인제도를 활성화하여 수산물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에서는 패류를 제외한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는 중도매인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실질경매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내버려두고 있고, 안양도매시장의 경우 수산물을 위탁판매할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비상장거래하고 있는데도 수산물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도를 활성화하지 아니함으로써 생산자는 낮은 가격으로 수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품목 이외에는 모두 실질경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장여건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상장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산물 거래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통보하였다.

 

제3절 모범 사례

(11) 전복 가두리양식기술 개발․보급으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 어촌지도사 이○○(주민등록번호 : 58****-*******)은 1999. 5. 24.부터 2003. 6. 20.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양식어업의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 사람은 1998년도부터 어류 과잉생산과 수입급증에 따른 어류가격의 폭락으로 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도산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어업인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양식어종 및 양식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2000년에 국내 최초로 해상 가두리양식장에서 전복을 양식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하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의 어업인들에게 적극 권장하였을 뿐 아니라 2000. 3. 3. 해상가두리양식장에서 전복을 양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이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 2001. 3. 10.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가두리식 양식방법으로 패류(전복)양식어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함으로써 어업인들이 합법적으로 해상가두리양식장에서 전복을 양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었다.

위 해상가두리양식장에서 전복을 양식하는 방법은 기존의 전복양식방법인 수조식 육상양식방법에 비하여 시설비용은 10%에 못 미쳐 저렴할 뿐 아니라 해상에서 전복을 양식하는 기존 방법인 수하식(채롱식)과 비교하여도 노동력은 크게 절감되면서도 시설비에 대비한 생산량이 2.5배 이상 많아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어업인들이 크게 선호하는 전복양식방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결과 위 흑산도 어업인들의 경우 2000년에는 30어가가 해상가두리전복양식을 시작하였으나 2002년에는 250어가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득도 2002년도 기준으로 어류양식을 하는 어업인의 경우 어가당 연간 2,000만 원의 결손을 보게 되었으나 해상가두리전복양식을 하고 있는 어업인은 연간 1억 원 이상 순이익을 올리는 등 해상가두리 전복양식기술의 개발과 보급으로 인하여 2002년도에만 흑산도 250어가에서 총 25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등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어류양식장에서는 주로 생사료를 먹이로 공급하여 사료 침전물에 의한 어장의 오염이 심화되어 10년 이상 오래된 양식장에서는 어병이 자주 발생하여 어업인이 많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해상가두리전복양식장은 살아있는 미역과 다시마를 사료로 공급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장을 정화하는 등 부가적인 효과도 가져온 사실이 있다.

⇒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 사람을 전복 가두리양식기술의 개발과 보급으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원장 표창대상자로 선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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