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
상태바
수원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6.11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시장 김용서)가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체납차량 147대 1억 700만원을 영치했다.

수원시는 지난 8일 시청 제로택스특별기동팀, 각 구청 징수팀, 동주민센터 등이 합동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10만원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영치를 실시했다.

수원시는 시 전체 체납액 668억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인 24.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164억원을 일소하기 위해 이날 일제 영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시는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최고서 발송, 재정.행정적 제재 사전예고문 발송, 고질.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시는 납세자와 책임보험가입자가 상이한 무적차량(일명 대포차) 정리를 위해 ‘전국 현장 추적 영치 및 공매처분’도 실시 중이다.

아울러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 전담직원을 두고 체납세 징수에 힘을 쏟고 있으며 올해 들어 체납차량 2111대 체납액 12억 5000만원에 달하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타 자치단체 체납차량에 대하여도 375대 3억3천만원을 수탁 영치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