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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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6.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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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법원의 엄정한 판단, 정치검찰 공소권 남용 바로잡아야”
   
▲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가운데)를 지지하러 온 교육감 당선자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왼쪽)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당선자(오른쪽) ⓒ 데일리경인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유보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한 말이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교육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사안들이 있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교육청이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고도 교사 14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교육감에게 징계재량권이 없는 것처럼 단정하고 직무유기라고 기소한 검찰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 때 까지 징계를 유보한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에 포함되는냐 여부에 대한 판단해야 하는데, 법률전문가들은 7대2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측 증인으로 김 교육감을 고발한 교육과학기술부 박아무개 사무관과 변호인측 증인인 경기도교육청 안아무개 교사가 각각 고발 이유와 징계의결 유보 경위를 증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출신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당선자, 문규현 신부를 비롯해 각계인사들이 법정에 나와 김 교육감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현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당선자는 “명백하게 무죄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검찰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8세 미만 어린이가 아니라 성인 교사에게 정치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 이런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코미디 공화국입니다. 법학자로서 무죄를 확신합니다.”
 
재판에 앞서 경기희망교육연대와 경기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김 교육감 기소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다”면서 “법원의 엄정한 판단으로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버릇을 바로잡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50여명의 각계인사들은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유보는 다른 공직자들이 본받아야 할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면서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권력만 바로보면서 무죄판결에도 기소를 반복하는 검찰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마지막 책임은 법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차 공판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이, 변호인측 증인으로 전교조 경기지부 전 간부 김아무개 교사와 시국선언에 참가한 이아무개 교사 등 2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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