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하면 불법현수막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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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하면 불법현수막 줄어들까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7.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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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구 단속 의지 밝혔지만 업자들은 '시큰둥'

수원시 권선구청(구청장 김창규)이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현수막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실명제를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데다 불법 게시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아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지 실효성 논란도 제기 되고 있다.

지난 4월 8일 권선구청과 현수막 업계에 따르면, 구청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도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현수막 제작자들을 상대로 실명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 휴일 특별기동반을 운영해 불법현수막을 단속할 예정이다. 휴일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해 불법현수막 5천505매를 수거한 결과, 이 중 주말 수거량이 전체 수거량의 39%인 2천146매에 달했기 때문이다.

구청은 이날 수원지역 312개 옥외광고업체와 광고사업협회에 안내 협조문을 발송했다. 실명제 실효를 위해 법규정을 위반하는 광고업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수막의 내용이 대부분 불법적인 내용이나 시·구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관련 업체에서는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권선구 현수막 업자 A씨는 "애초 허가를 받지 않고 현수막을 걸어달라고 요구하는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실명제가 도입됐다 해도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실명을 적지 않았더라도 해당 업소를 통해 제작자를 찾을 수 있다"며 "적게는 과태료 부과에서 악질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영업정지 및 폐쇄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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