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민사회단체 “국민은 입 다물고 투표만 하란 말이냐”
상태바
경기시민사회단체 “국민은 입 다물고 투표만 하란 말이냐”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4.14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말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선관위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관련 서명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6.2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와 친환경무상급식실현 경기추진본부 등 경기·수원지역의 개혁진보진영을 망라한 연대기구 회원들이 함께 했다.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말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선관위와 MB정부가 과연 법을 얘기할 자격이 있나 묻고 싶다”면서 “4대강 사업 강행과 무상급식 반대는 대한민국 국민 70% 이상의 생각에 어긋난 무지와 억지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2년 가까이 수요일마다 진행된 수원역 촛불문화제를 하고 있다”면서 “최근 무상급식 촉구 서명운동과 4대강 삽질 중단 촉구 서명운동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집요하게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선관위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선거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와 입장·의견들이 소통하는 민주주의가 발현되기 때문”이라며 “선관위는 지금 당장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선관위가 ‘무상급식’ ‘4대강’ 등 특정한 주제들에 대한 표현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 해석해 국민들의 말할 권리와 표현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국민에게 ‘입 다물고 찍기만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성토했다.
 
“선거권은 비단 ‘투표행위’로 국한되지 않는다. 선거라는 전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실현되는 것이 선거민주주의인 것이다. 결국 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는 선거민주주의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폭거다.”

이와 관련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처음엔 순수성으로 하셨겠지만 각 정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 4대강이나 무상급식은 정책 이슈가 돼 있다”면서 “관련 집회나 서명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로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못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