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의원 "삼성생명 불법 당국이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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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의원 "삼성생명 불법 당국이 옹호"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4.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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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자산 재평가해 손실을 이익으로 852억원 분식회계" 지적
삼성생명보험(주)가 금융당국의 비호 아래 852억원대의 불법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생명이 1991년부터 자산재평가법을 어기고 임의로 자산을 재평가하여 손실을 이익으로 852억원을 분식회계 하여 주주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왔다”면서 “계약자 몫 없이 추진되는 삼성생명 상장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상봉 전 보험감독원 국장, 윤병목 삼성생명이익배당금청구소송 원고대표, 홍영균 삼성생명이익배당금청구소송 대리인 단장, 이규동 삼성생명이익배당금청구소송 지원단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유 의원은 삼성생명이 분식회계 외에도 “1998년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257억원을 특별이익으로 환입해 불법으로 배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그동안 삼성생명이 무소불위의 불법과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삼성생명과 유착된 금융(감독)위원회 인사들의 부당한 옹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개탄한 뒤 “오늘 폭로를 통해 국민과 법을 무시하고 공직사회를 오염시키며 국정을 농단해온 삼성생명과 삼성그룹의 행태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14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질의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강력히 문제제기 할 예정이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2월 정무위원회 질의에서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삼성생명 상장은 상장제도 취지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에 삼성생명 상장을 승인하지 말라고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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