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도시계획국 '업무추진비'는 직원 회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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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도시계획국 '업무추진비'는 직원 회식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4.10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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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모두 47건 3백여만원 사용... 식사 시간대도 어겨 기강 '흔들'

수원시 도시계획국이 작년 한 해 사용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90% 이상이 소속 부서 직원 등과 밥 먹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주 가는 식당은 장수생고기, 수수랑토리랑, 미주네참옻닭, 삼다도이며, 모두 47회 식사를 하면서 24회 이상 이 곳 식당을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표본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9일 시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작년 수원시도시계획국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 54건에 317만8천원이다. 또 이중 21만원은 모두 7회에 걸쳐 직원 경조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월 평균 4회 가량 회식한 수준이며, 그 이유를 보면 35회 이상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회식했고, 약 10회 가량은 ’당면 업무추진 간담회‘ 차 회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무슨 일로 누구와 간담회 했는지에 대해서는 품의서에 기록돼 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작성하는 ‘품의서’를 거의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작성하고 있어 계획성 있게 집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후적으로 품의서를 작성하면서도 왠지 금액을 ‘개산급’으로 대충 적고 있으며, 심지어 ‘~지출 하겠습니다’ 등 미래형으로 기술하고 있어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영수증에 나타난 식사 후 식대 계산 시점이 상당수 식사 시간대를 벗어나 있어 ‘근무기강’에 금이 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한 공무원은 “품의서를 사후에 기재할 때는 있지만 그 경우 집행액과 금액을 맞추는 것이 상례다”고 말하고 "사후에 기재하면서 집행 금액을 개산급으로  기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해당 소속 직원과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공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이며, 개인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본지는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해 해당 부서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에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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