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불량유통 농약 수거 앞장서
상태바
농진청, 불량유통 농약 수거 앞장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10.04.08 2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약효보증기간이 지나 약효가 떨어진 불량농약이 유통되어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약 사용 성수기가 되기 전에 18개사 제품 535만 병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거실적을 보면 07년 499만 병 08년 524만 병 09년 542만 병 금년 들어 535만 병이다.

이번 수거대상 농약은 2009. 10. 31일로 약효보증기간이 만료됐거나 약액 누출 또는 포장지가 훼손된 농약으로, 농촌진흥청은 불량농약 수거를 위해 각시도, 농협, 농약제조업체, 작물보호제 판매협회 및 한국작물보호협회 등에 수거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불량농약 수거를 독려해 왔다.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은 유효성분이나 물리성 변화 등으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불필요한 방제비용이 추가되거나 방제적기를 놓침으로써 농산물 수확량 감소는 물론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불량농약 유통방지를 위해 시중 판매업소에 대한 불시점검 및 상시단속을 강화해 불량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