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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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9.10.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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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21일(월) 제33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들의 고용방식이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상담사들의 인권보호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악성‧강성 민원의 기준을 마련하여 상담사를 보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상담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콜센터 상담사의 상담품질 평가와 정기적인 교육훈련 실시를 규정하여 도민들이 신속하게 민원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현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에게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상담을, 상담사에게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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