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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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 조병언 기자
  • 승인 2019.10.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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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10월 15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재호, 이길용, 이홍규, 김보경, 장상화, 심홍순, 채우석, 김종민, 김수환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문재호 의원은 관산동, 고양동, 흥도동, 원신동 등 자연 부락 내 소규모 점포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주차 문제라며, 무너져가는 자연 부락 내 소규모 점포를 위한 구체적인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 및 학교 등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다. 

다음으로 자연 부락 내 소규모 점포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이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시가 선도적으로‘재래시장 복원 프로젝트’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시에서는 구도심은 물론 자연부락 내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 인근 나대지의 토지주에게 지방세법 상 재산세 감면조항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정기간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협의 및 매년 50면 이상의 공유주차장을 지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리 시의 주차난 해소방안 중 하나인 학교 주차장 개방은 현재 고양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중 3개 학교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재래시장 복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서는‘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과‘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통하여 고양시 각 지역의 쇠퇴한 상권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길용 의원은 우리 시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128개 축사 중 현재까지 25개 축사가 완료되었다며, 우리 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경기도 인접 시·군에 비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다음으로 적법화를 위한 인허가를 준비하는 농가의 애로사항은 고양시가 인접 시·군보다 인허가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검토기간 단축,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인 2번의 시정명령 및 부과 예고를 생략하고 의견서 등을 받아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 차폐림 간격 및 규격이 밀식됨에 따라 향후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교목 식재간격 및 식재규격 등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축사 인근에 주민들이 밀집한 아파트와 주택이 다수 위치하여 주민 민원 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저조하다고 하였다. 시에서는 이행기간이 만료된 농가에 대해 11월 13일까지 추가 이행기간(연장) 부여 심사를 통하여 최대 11개월의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예정으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 매월 둘째주와 마지막주 수요일 2회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심의 안건 신청 시 2주 이내 안건을 검토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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