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9년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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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9년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9.08.3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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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접수장소는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http://kras.gg.go.kr)에서 가능하다.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 *2019. 1. 1. ~ 6. 30. 토지 이동 있는 필지이며, 의견 제출사항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가능하다. 

제출자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한한다. 

제출처는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이며, 제출방법은 화성시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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