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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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과
  • 김충신 기자
  • 승인 2019.08.1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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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의 달, 모바일 인터넷 등 편하게 납부 가능
▲ 고양시청 전경 ⓒ Win뉴스

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12일 2019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75,256건의 고지서를 일제 발송한다. 

주민세(균등분)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매년 7월 1일 기준 ▲덕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지역 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 12,5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 ~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구는 구청 및 각 주민자치센터에 현수막 등을 게첨하고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민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본인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ㆍ납부할수있으며,ARS(1644-4600),인터넷위택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smarttax.gg.go.kr)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안내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전문 은행인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기존 은행과 같은 인터넷계좌납부, ATM 기기납부 등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세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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