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장윤영)’는 16일 오후 3시 긴급회의를 열고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불출석한 증인 19명 전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처분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의회 전동석 한나라당 대변인은 오후 4시 경기도의회 기자실에서 특위결정사안에 대해 짤막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오늘 회의는 교육청의 고의적 자료수집거부, 증인출석거부, 증인출석요구서 전달 불이행 등에 관한 회의가 있었던 것 같다. 김상곤 교육감이 증인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명령을 한 것 같다"고 전하며,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곤 교육감의 고발문제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이번 고발은 지방자치법 41조 5항(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에 의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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