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회장 최영근 화성시장)가 지난 4일,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8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장(최영근 화성시장)은 “서해안권이 환황해권의 핵심경제권으로 성장, 동북아지역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건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개별법의 제한사항 완화와 일괄의제 확대 ▲산업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한 특례 강화 ▲서해안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 ▲경기서해안 5대 도시 핵심사업의 실행력 제고 등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특별법으로서의 지위에 맞는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 수준에서는 개발계획 승인시 개별법상의 많은 규제에 부딪혀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며 “개발계획 승인시 도시기본계획 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관련법규의 일괄 의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시행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절차 간소화 등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첨단산업단지․투자진흥지구․관광산업진흥을 위한 특례강화 및 재정지원확대와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한시적 법령규제완화팀 구성, 서해안 간척지를 경쟁력있는 레저․관광 및 첨단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도이외에 비농업용도 추가 등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서․남해안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7년 12월 27일에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 권역별로 발전종합계획을 공동 입안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 등 서해안권 4개 시․도는 2009년부터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 지난 2월 4일에 전문가 자문 및 주민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한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는 지난 해 10월 26일, 경기 서해연안에 인접한 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 등 5개 시가 참여, 경쟁이 아닌 상호 협력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경제중심지로서의 서해안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창립됐다. / 화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