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거리 조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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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거리 조성’ 관련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3.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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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수원역 일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정비추진위원회에 업체선정을 위임, 242개의 대상업소 간판제작과 시공의 90%가량을 2개 업체에서 독식,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7. 2). 8일 시와 간판업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04년 4월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불량 광고물 정비를 위해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도내 4곳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원시는 수원역 주변 및 항교로 1.4㎞를 사업지역으로 선정, 도의 시책추진보전금 12억2천만원에 시비 1억9천만원을 포함한 14억1천여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같은해 7월 주민동의를 위해 민간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 디자인 용역을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간판교체 작업에 들어가 업소 242곳에 모두 469개의 간판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타 자치단체와 달리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민간정비추진위에 모든 권한을 일임했으며, 추진위는 내부 투표를 통해 D업체와 S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추진위의 업체 선정과정에 지역광고업계의 실력자로 알려진 K씨가 자문위원으로 참여, D업체 등 3개 업체 등을 추천해 이중 D업체가 선정됐다는 게 당시 한 추진위원의 전언이다.
추진위에 참여했던 B씨는 “업체 선정과정에 광고협회 관계자로 참여했던 K씨가 여러 업체를 데리고 들어왔다”면서 “업체측은 자신들이 추천한 업체가 다 하기를 원했으나 다른 의견이 제기돼 투표를 실시, 업체를 선정해 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결과 D업체 등은 정비대상 간판의 93%를 공동제작·설치, 지원금액 8억1천만원 가운데 무려 7억6천여만원을 수주했다.
이와관련, 간판조성사업을 한 모시의 한 관계자는 “추진위는 주민동의와 의견수렴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추진위가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면 문제소지가 많아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달청 입찰이나 주민직접지원 방식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주민자율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의도에서 추진위가 업체선정을 하도록 했다”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만큼 특혜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 2007. 2.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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