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기간은 지난 1월부터 6월 상반기, 대상은 대기·폐수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4,933개소이다.
점검방식은 2인 1조 총 9개 팀 편성, 불시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및 미신고 여부 ▲환경오염 방지시설 가동 및 폐수 무단방류 여부 ▲배출시설 운영관리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총 172건 적발하고 폐쇄명령 82건, 조업 및 사용중지 48건, 37건의 과태료 부과 및 경고조치를 취했다.
시는 개선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며, 개선완료 사업장에 대한 적정 이행완료 여부 확인 등 현장점검도 철저히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싹부터 도려낼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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