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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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객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2.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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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객 위성사진 ⓒ 데일리경인

 

▲경남여객 개별공시지가 현황  ⓒ 데일리경인

<문제점>

 

위치 : 경기경찰철 앞 쪽

이 회사의 부지는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이나 ‘차고지’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

도시계획시설결정기준에 차고지와 주차장은 서로 다름 준비서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당시 적용법령반드시 확인 요망.

개별공시지가에서 가격산정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이하는 보도내용 정리>

경남여객이 지난 1982년 6월 팔달구 우만동 산2번지 경기경찰청 맞은편 1만㎡(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용지를 수원시로부터 차고 및 주차장으로 인·허가 득함.

경남은 이 시설에 연면적 1천820㎡ 규모로 정비실 및 주유대, 기숙사 등의 주차장 관련시설을 설치해 버스차고지로 사용.

입구에 2천여㎡ 규모의 직원용 주차장은 따로 두고 있다.

경남여객은 주차장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을 개인 사유의 버스차고지로 무려 25년동안 사용해 온것.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용지는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에 설치돼 일반에 제공되는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지를 의미. 따라서 주차장용지는 주변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되고 버스차고지같은 경우 오히려 주차난을 부추기는 시설.

시 관계자는 “수원에 차고지가 있다하더라도 용인에서 버스운송면허를 받아 하는 곳이라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

용인시 버스팀 관계자는 “용인시가 차고지의 관리 현황 등을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허가 당시 수원시가 버스차고지로 허가 해 줬기 때문에 정비업 등도 가능하지 않았겠냐”는 입장


수원시, 용인시에 따르면 관내 등록된 시내·외 버스회사 업체 가운데 수원여객과 용남여객을 제외한 타 여객은 정비업을 신고하지 않아 기본적인 정비만 가능.

‘기본 정비라 함’은 자동차정비업법 제132조 규정에 의해 ‘차고지 내 오일 보충 교환 및 세차, 타이어·냉각장치·밧데리·전기배선 전구 교환 등 점검·정비, 판금·도장·용접을 수반하지 않는 차내선비 및 차체 정비를 뜻함.

그러나 경남여객은 우만동 산2번지 차고지 내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하고 정비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갖추고 용접 및 엔진 정비에서부터 배기통 교환 등과 같은 전문 정비를 수행 중.

건축물로 등록된 3동을 제외한 5동은 불법건축물이거나 가설물.

그럼에도 면허권자인 용인시와 단속권자인 수원시는 지금껏 단 한차례도 정비와 관련된 지적사항 전무.

용인시 관계자는 “건축물과 정비업을 신고없이 했다면 수원시 해당부서에서 시정명령을 용인시에 통보하면된다”며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곧장 시정조치하겠다” 약속


시 관계자는 “불법정비 현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자동차검사장비사업조합에 수시로 단속 및 불법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적발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여객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 특혜의혹

더욱이 시는 올해 4월 팔달구 우만동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일부를 변경 결정하면서도 이 시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차 검토하지 않음.

시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경남여객이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우만동 산2번지는 지난 2004년 6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에 포함됐지만 시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로 인정, 개발지구에서 제척.

그러나 영통구 원천동 59-1번지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주차장은 광교지구에 포함되자 이 땅 소유자 김모씨가 ‘특혜’를 주장


제척당시 경남여객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의 용도와 다르게 차고지로 무려 25년동안 불법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시와 도시공사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인정

도시공사(홍태경 팀장)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인 점을 감안해 시와 협의해 제척했다”며 “이 부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계와 맞물려 가능했지만 민원인의 경우 지구내 중심에 포함돼 있는데다 장기적인 공원부지에 속해 불가했다”고 해명.

그는 이어 “만일 경남여객 차고지 부지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도시계획시설 폐지 사유가 된다면 지구내 포함 등을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함.
한편 시는 올해 4월 경남여객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한 차고지 부지 1만4천559㎡ 중 241-2번지 266㎡를 도시계획시설결정부지에서 제외시켰다. 이 땅이 비탈져 있어 시설부지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결국 변경 허가를 내주면서도 실제 도시계획시설에 맞도록 사용 여부 확인 등 현장조사 조차 재대로 벌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인근 땅들이 광교지구에 포함됐지만, 제외된 266㎡는 토지이용계획이 애매모호한 자투리 땅으로 남게됐다. <그래픽 참조>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자세히 알 순 없지만 신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시설 전체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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