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차량탑제 단속" 다음달 9일부터 본격 시행
수원시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로 불법 주정차를 감시·단속하는 ‘차량 탑재 주행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 다음달 9일부터 팔달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시는 다음달 8일까지 홍보 및 시험단속을 펼친 뒤 불법 주.정차량이 많은 수원역과 동수원 뉴코아~수원프라자 구간, 남문 주변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차량탑제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이 부착된 차량. (사진제공=수원시)
이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한 뒤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통해 위반시간과 위치까지 확인, 차량 소유주에게 통보하게 된다. 적외선 장비를 이용해 야간이나 우천시에도 단속할 수 있으며 시속 30~40㎞로 달리면서도 불법주정차 차량의 번호판 촬영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단속인력 및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속 시비와 관련된 민원 감소에도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문제 개선과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