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실랑이 '제로'
상태바
불법 주.정차 단속 실랑이 '제로'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6.28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차량탑제 단속" 다음달 9일부터 본격 시행

수원시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로 불법 주정차를 감시·단속하는 ‘차량 탑재 주행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 다음달 9일부터 팔달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 '차량탑제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이 부착된 차량. (사진제공=수원시)  
 
시는 다음달 8일까지 홍보 및 시험단속을 펼친 뒤 불법 주.정차량이 많은 수원역과 동수원 뉴코아~수원프라자 구간, 남문 주변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한 뒤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통해 위반시간과 위치까지 확인, 차량 소유주에게 통보하게 된다. 적외선 장비를 이용해 야간이나 우천시에도 단속할 수 있으며 시속 30~40㎞로 달리면서도 불법주정차 차량의 번호판 촬영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단속인력 및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속 시비와 관련된 민원 감소에도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문제 개선과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