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동주택관리 갈등과 분쟁 조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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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동주택관리 갈등과 분쟁 조정 근거 마련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9.06.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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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가 6월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 -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경기도가 시행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아파트관리 분쟁사례를 검토한 결과, -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규약 변경, 동대표 회장·관리사무소장 등도 일방적으로 교체, 관리수선충당금이 5억뿐이지만 15억 보수공사 발주, 항의하는 입주민들에 대한 고소ㆍ고발 남발 - 입주자대표 회장단 교체에 따라 단지 내 어린이집 일방적으로 퇴거 통보 - 선출된 이장의 사적 감정에 따라 장기간 부동의 등 유형도 아주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분쟁의 대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의 갈등이다.”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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