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산물품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접수처는 각 출장소(건축산업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이며,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지원품목은 귀리(식량분야), 목이버섯(임업분야)이다.
신청자격은 귀리의 경우 한-캐나다 FTA발효일 2015. 01. 01. 이전부터 생산해온 자이며, 목이버석은 한-중국 FTA발효일 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해온 자가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한도는 농업인당 3,500만원 / 농업법인당 5,000만원이다.
제출서류는 ▲(생산 사실 확인서) 관내생산지확인서 및 관외생산지확인서 ▲(2018년 판매기록) 지원대상 품목 판매 증명 서류 등 ▲(선택)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문의 사항은 ▲귀리 : 농업정책과(031-369-1857), ▲ 목이버섯 : 산림녹지과(031-369-3737)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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