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조경수 용 소나무류 불법유통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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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조경수 용 소나무류 불법유통에 철퇴
  • 장현주 시민기자
  • 승인 2010.02.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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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최근 조경수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 산림과(과장 오문성)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공무원 12명,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4명 등 16명의 인원을 기동단속반 4개조로 편성해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사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방문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ㆍ비치했는지 여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소나무류 보유상황 및 불법 반출ㆍ반입 여부 등을 조사한다.

단속반은 조경수 재배ㆍ판매장, 수목굴취 허가지, 산지전용 허가지, 도로공사 현장 등 소나무의 불법 유통이 예상되는 지역을 방문, 사전예고 없이 불시 단속한다. (단, 최초 단속 시에는 사전에 단속내용을 계도한 후 실시)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적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많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ㆍ비치해 놓아야 하며, 소나무류를 생산ㆍ이동할 때는 반드시 시청 산림과에 신고, ‘극인찍기(나무에 도장 표시)’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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