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31일 416,369필지에 대한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했다.
공시방법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부터 30일간 시청, 출장소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우편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오는 7월 1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대상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며, 신청방법은 시청(토지정보과), 동부(시민봉사과)·동탄(세무토지과)출장소, 토지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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