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전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으로 윤리의식 강화 및 청렴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2019년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19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청렴강사(김정현, 이지문)가 맡았고, 시 전체 공직자 2천 497명이 참석했다.
강의내용은 사례로 풀어보는 청탁금지법 및 주요개념,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개정사항(2018.12.24.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신고 등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갑질의 개념 및 행위 유형, 감독기관 출장 시 부당지원 행위 개념 및 유형 등에 대해 집중 교육했다.
여기열 감사관은 “2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공직자 청렴의식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청렴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매월 청렴의 날을 비롯해 1부서 1청렴 실천과제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청렴활동 평가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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