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준비서(석명준비명령에 따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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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서(석명준비명령에 따른 제출서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12.22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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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명 준 비 서

사건 : 2008 나 4683

원고 : 임**

피고 : 정** 외 2

위 사건에 대한 2009. 12. 9. 귀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석명합니다.

아 래 

 

1. 조례제정에 있어 오산시는 2개월, 용인시는 1개월, 화성시와 광주시는 하남시에 비하여 짧은 기일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기사가 보도됐을 때나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단 한 번도여 반박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한 반대 증거를 제출한 사실도 전무합니다.   

문제의 하남시도시계획조례(도시개발조례가 아님)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용도지역 및 지구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당시 취재한 바에 의하면 2000년 7월 1일 기점으로 하여 화성시는 2001. 3. 21. 제정완료 됐고, 광주시는 2001. 1. 10, 오산시는 2000. 9. 22, 용인시는 2000. 7. 24. 일자로 제정완료 했는데 반해 하남시는 무려 1년 소요, 2001. 8. 30. 일자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을 제00 호의증 참조>   

2. 토지특성조사표가 하남시의 정보공개목록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2008. 7. 23. 진행된 배상섭 증인신문조서(제 3회 공판조서 2쪽, 수사기록 제1권 340쪽) 이하에서 검사가 토지특성조사표는 정보공개 대상이기는 하나, ...<중략> 그 공개를 거절한 것이지요 라고 묻자 배상섭 증인 “예”라고 답함으로써 정보공개목록의 존재를 간접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피고 변호인 신문(제3회 공판조서 4쪽)에서 “그런데 토지특성조사표도 정보공개대상목록에 포함되어 있지요”라고 묻자 배증인은 “예”라고 답했습니다. 

 

입증자료

1. 을 제 호의 증 : 오산시 등 도시계획조례 원문 (해당시 홈페이지에서 발췌) 1~8쪽

1. 을 제 호의 증 : 하남시 정보공개목록(사건 당시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것임)

1. 을 제 호의 증 : 하남시 현재 정보공개목록(홈페이지에서 캡처한 사진) 1~2쪽

 

참고자료

1. 수원지방법원 2008 고단 1665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사건(형사) 배상섭 증인의 제 3회 공판조서(2008. 7. 23) 1~3쪽.

 

* 2009. 12. 18. 서울고등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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