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김용서)가 지난 18일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대책마련 및 고도제한 완화 등을 촉구 하는 정책건의서를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제출했다.
예창근 부시장은 이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직접 방문해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수원비행장 피해조사용역’ 결과에 대한 현황을 설명했으며 수원비행장 주민피해 해소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했다.
수원시는 올해 수원비행장 주민피해 완화를 위한 전문적.체계적 연구용역인 ‘수원비행장 피해조사 용역’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이를 근거로 ‘수원비행장 종합 대응대책’을 마련, 지난 10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15개 사업에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하지만 군용비행장 피해대책은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실효성있는 추진에 한계가 있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차원의 피해 대책 마련과 고도제한 완화, 비상활주로 해제, 비행장 이전 요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 번째, 수원비행장 관련 주민피해 종합대책 마련이다. 국방부에서 제정중인 군소음 특별법을 항공법에 준하여 소음대책 기준의 완화(85웨클 ⇒ 75웨클)할 것과 이주보상 관련조항을 삽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부처에서 피해주민들의 건강권,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두 번째, 수원비행장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했다. 수원비행장 인근 고도제한 면적이 58.44㎢로 시 전체면적의 48.3%를 차지할 정도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는 시민 재산권을 제약함은 물론 수원발전의 최대 걸림돌임을 감안,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 번째,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해제를 건의했다. 비상활주로는 지난 1972년경 국도 1호선에 지정된 이후 단 한번도 사용된 예가 없으며, 주 활주로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는 중복 제한 때문에 시민재산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으며 지역적 낙후가 심각한 실정을 감안, 비상활주로 해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네 번째, 수원비행장 이전을 건의했다. 수원비행장은 도심 군용공항으로 인근 지역의 급속한 개발에 따라 피해주민 인구의 급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음관련 소송으로 인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김용서 수원시장은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주민피해 실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국가차원의 대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이후 수원비행장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을 발족.지원해 시민 중심의 정책건의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원시는 금주내로 국방부장관, 국민권익위원장 등에게도 수원비행장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건의를 실시해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