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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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재결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12.16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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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09경행심641 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사건    

청구인 : 경기매일(김광충)
피청구인 : 광주시장
사건개요 : 2009. 7. 22. 신청한 광주시장, 광주부시장, 건설도시국, 상수도사업소, 친환경사업단의 시책, 기관, 부서운영, 직책급업무추진비 공개청구에 대하여 총괄내용만을 공개한 사건.

주문사항 : 피청구인이 2009. 7.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09경행심140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청구 사건

청구인 : 김광충
피청구인 : 안성시장
사건개요 : 2008년도 시장의 업무추진비 및 언론사 홍보비와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 피청구인은 2009. 1.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조1항7호의 규정에 의거 부분 공개결정.

주문사항 : 피청구인이 2009. 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 부분공개처분은 취소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09-0859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 : 김광충
피청구인 : 경기도지사
주문사항 : 청구인의 청구 중 2008. 12. 30. 청구인에게 한 지방지, 중앙지, 지방방송, 중앙방송 관련 홍보예산 집행내역(건별, 일자별, 업무추진비별, 사업별)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사건개요 : 가). 청구인이 2008. 12. 8. 피청구인에게 ① 2008. 1.1.부터 2008. 12. 8.까지의 대변인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지출결의서, 영수증, 품의서) ②지방지, 중앙지, 비방방송, 중앙방송 관련 홍보예산 집행내역(건별, 일자별, 업무추진비별, 사업별)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2. 30. 이 사건 정보 ①②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조1항6호및 제7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이 사건 정보 ①중 개인성명을 제외하고 공개, 이 사건 정보 ②중 언론사염 일부와 월별 집행내역 공개)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8. 12. 26. 피청구인에게 ③2008년도 대변인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지출결의서, 영수증, 품의서)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1. 7. 이 사선 정보③에 정보공개법 제 9조1항6호, 7호에 해당되는 비공개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 부분공개결정(이 사건 ③ 중 개인성명을 제외하고 공개)을 하였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08-15329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청구인 : 김광충
피청구인 : 경기도지사

주문사항 : 피청구인이 2008. 6. 30. 청구인에게 한 경기도 본청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현재 소속, 채용일자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08-14269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인 : 김광충
피청구인 : 서울강서경찰서장

주문사항 : 피청구인이 2008. 6. 17. 청구인에게 한 2007년도부터 2008. 6. 5.까지의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근거(예산편성지침),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품의서)의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사건개요 : 가). 청구인이 2008. 6. 5. 피청구인에게 2007년도부터 2008. 6. 5.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영수증, 품의서)의 사본 및 등의 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8. 6. 17. 이 사건 정보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6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부분공개하기로 결정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08. 6.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식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요구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8. 7. 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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