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관련 민주노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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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관련 민주노총입장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12.08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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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관련

야합국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1. 최근 경과

 

1) 11/26, 6자회담 종료 및 양노총 각각 기자회견문 발표

 

○ 민주노총

- 총력투쟁에 본격 돌입할 것이며 양대 노총의 공동집회, 공동총파업을 위한 실무팀을 즉각 가동할 것임을 밝힘.

- 27일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 수련대회를 개최하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금지문제를 포함한 노동기본권 사수 △비정규직법 및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사회공공성 말살 저지 등, 이른바 3대 핵심의제 쟁취를 위한 12월 총력투쟁의 태세를 완비할 것을 천명함.

 

○ 한국노총

- 회담 결렬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측 비판. 11월말까지 총파업 찬반투표 시행하며, 12/1일에는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연대파기와 100만 조직 총파업돌입의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여 총력투쟁과 관련한 중대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이는 총력투쟁은 12년만의 공동총파업을 포함하는 양대노총의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진행될 것임을 공포함.

 

2) 한국노총의 일방적 입장변경

 

○ 11/30, 한국노총 일방적인 대국민담화문 발표

- 한국노총 장석춘위원장은 민주노총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11/30 오후 1:30 대국민담화문을 기습적으로 발표함.

- 주요 내용은 “복수노조는 사실상 포기하고, 전임임금문제는 노조가 스스로 대책을 강구할 터이니 유예해 달라”는 사실상의 항복선언임.

 

 

< 한국노총 위원장 대국민 담화문(주요 발췌)>

 

<전략>

지난 13년간 사문화된 법을 대책없이 시행한다면, 우리 노사관계를 20여년전 노동자 대투쟁 시대로 회귀시키는 것입니다.

 

기업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내부에서 노동조합 사이에 사활을 건 조직경쟁이 불가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의 인기를 얻기 위해 서로 다투어 목소리를 높이고, 무리한 요구할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결국 노조 사이에 강성 투쟁 경쟁을 불가피하게 하고 더 투쟁적인 노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갈망하는 상생과 협력의 선진적 노사관계 실현을 요원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 노동자의 자리가 줄어들고 고용불안은 심화될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약회되고 국가의 선진화도 멀어질 것입니다.

 

<중략>

이러한 절박한 심정에서 저는 오늘 노동운동 역사상 노동조합의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노사정을 비롯한 국민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문제가 더 이상 노사간 쟁점이 되지 않도록 노조 스스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합 재정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임자 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고 전임자들이 노사상생을 촉진하는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노총과 산별연맹은 즉시 전임자문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마련하여 전임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중립적인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조자율적인 전임자 급여문제 해결을 전제로 이 법의 폐기 또는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준비기간은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동시에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도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즉각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후략>

 

 

○ 11/30, 민주노총을 제외한 4자회담 개최

- 한국노총 위원장의 기습적인 대국민담화문 발표직후, 노동부(임태희 장관), 집권당인 한나라당(안상수 원내대표), 한국노총(장석춘 위원장), 경총(김영배 부회장)간 4자회담이 개최됨.

-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한국노총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노총과 경총간 2자간 회의를 통해 합의 도출한 후, 12/2일 재회의할 것을 요청.

 

○ 11/30, 한나라당 절충안 제시

- 한나라당은 ‘복수노조는 3년 유예하되, 전임자임금금지는 조합원 1만명 이상단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출함.

- 12/2 현재, 한국노총을 포함한 4자는 위 한나라당의 제안을 포함하여 조율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 12/2, 비공개 교섭진행중

- 12.2 현재, 공식적인 4자회의는 결렬된 채,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간 비공개회의가 계속되고 있음.

-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각계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 아래 3자간 의견이 절충될 경우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12/2 현재 각계입장>

 

 

복수노조

전임자임금금지

한국노총

3년 유예

- 3년 유예

(노조의 자구책 마련 전제)

경총

3년 유예

- 5천명 이상부터 즉시 시행

- 노조자립기금 마련

노동부

즉시 시행

- 순차적 6단계 시행

(3만명-2만명-1만명 순. 6개월씩)

- 연간 조합비 36만원 세액공제

 

 

 

2. 민주노총의 입장

 

1) 민주노총의 언론대응

 

○ 11.30 한국노총의 입장변경에 대한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발표

- 한국노총의 기습적인 입장변경 및 민주노총을 제외한 기만적인 4자회담을 비판하며,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밝힘.

 

< 11/30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주요내용 >

 

▲ 복수노조는 인권, 평등,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며, 변함없이 관철시켜 낼 것임을 천명함.

▲ 일관성도 없고, 명분도 없이 복수노조 반대로 돌아선 한국노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한국노총의 입장선회는 양노총의 공조 파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체 노동자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함.

▲ 민주노총은 협소한 이해관계를 떠나 원칙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과, 한국노총이 투쟁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함.

▲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합의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현장의 강력한 반발만 불러올 것임을 경고함.

 

 

○ 한나라당의 제안 관련 12/2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발표

- 한나라당의 “조합원 1만명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전임자임금지급 금지”하는 방안은 사실상 민주노총 산하 4개 조직 즉, 금속노조 내 3개 지부(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GM대우지부)와 운수노조 내 철도본부에 대해서 전임자임금지급을 금지하겠다는 것임.

- 결국,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소속의 대사업장에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식으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음.

 

2) 현재의 노사정간 합의시도는 정당성없는 명백한 야합임.

 

○ 절차적 정당성 결여

- 노동문제의 개혁을 위한 논의는 노사정간 직접대화와 원내의 법개정 절차로 나뉘어 볼 수 있음. 이외의 어떠한 논의도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음. 민주노총이 포함된 노사정간 6자회담이 소득없이 종결되었다면 응당 국회 내의 의견수렴 절차 및 합의, 그리고 이에 따른 입법절차가 뒤따라야 함.

-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및 한나라당간 야합구도는 민주노총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노사정간 직접대화로도, 전체 정당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원내 대화로도 볼 수 없음. 현재의 논의구도는 어떠한 절차적 정당성도 부여할 수 없는 명백한 야합임.

 

○ 내용적 정당성 결여

- 전임자 임금이라는 개별조직의 이해관계를 수호하기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인 복수노조를 정치적 거래대상으로 삼은 점, 그리고 전임자 임금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합리적 근거를 부여할 수 단계적 금지방안 등은 내용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

 

3) 현재 논의중인 야합안 비판

 

▲ 복수노조 유예안 비판

 

○ 정치적 흥정대상으로 전락한 복수노조

- ILO의 지속적 권고와 같이, 복수노조의 도입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반드시 연동되어 논의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둘을 연동하여 노사간 흥정거리로 전락시켰으며, 결국 한국노총의 개별적 이해관계로 인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팔아 넘긴 것에 불과함.

 

○ 추가적 유예는 사실상 금지의 명문화

- 임태희 노동부장관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추가적 유예는 사실상 복수노조의 영구적 금지를 의미함. 특히, 어떻게 결론이 나던 전임자 임금지급의 적용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복수노조만 유예로 귀결된다면 사실상 유예이후 복수노조 허용은 사실상 불가능해짐.

-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해서 대사업장 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견해 차이가 미묘하게 존재할 수는 있으나, 이는 각계의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전체적인 노동운동의 발전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임.

 

○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 확대에 대한 심각한 침해

- 복수노조 제도의 도입은 노동조합으로 볼 때 자주적 단결권의 확대임. 결국, 현행법의 복수노조 금지는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서 심각한 법률적 제약을 의미함.

- 상급단체 복수노조 설립의 자유가 민주노총과 산하 산별 연맹의 합법화로 이어지면서 민주노조운동의 확대강화로 드러난 바 있음. 기업별 복수노조는 우리의 주체적 대응에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의 성장발전을 가져올 것임.

 

○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제한

- 복수노조 유예는 향후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부각되리라 전망되는 비정규직 혹은 중소영세사업장 노조의 조직화, 그리고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한 직접적 침해임.

 

○ 노조조직률 제고에 심각한 제한

- 단위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권 확보는 5년 이후의 일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10%를 약간 상회하는 우리의 고질적인 낮은 노조조직률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요원해질 뿐임.

 

○ 국제 노동기준 위반

- 세계 주요국의 경우, 사업(장)단위에서 복수노조가 금지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이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전문가위원회가 전개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 원칙과 관련한 일련의 기준에 명확히 위반됨.(대략 20년간 수십차례의 권고안에 명시되어 있음.)

 

▲ 전임자임금금지 관련 노사정 야합 비판

 

○ 국제노동기준 위반

- 현행 노동조합법은 2010년 1월1일부터 노동조합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지급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음. 현행법의 규정은 96년 노동법개정안 강행통과시 삽입된 것이 개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대표적 악법조항임.(복수노조도입에 대한 대응으로 자본측이 삽입한 것에 지나지 않음)

-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입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노사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수차례 권고한 바 있음.

․“전임자 급여지급의 문제가 입법적 개입의 문제가 아니며, ……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폐지할 것을 잠정결론으로 권고”(1998년 3월, 제27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결사의 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 2002년, 487항).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단체교섭에 맡겨두는 것이 적절한 방안임을 역설”(2004년 11월 제29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이 문제에 법적인 간섭이 없도록 할 것.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 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2007년 6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353차 보고서)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근거 부재

- 노조전임자는 기업단위 노조활동이 작업장 통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조직적인 근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어왔던 제도임. 특히, 사업장 단위의 노조전임자는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노조의 일상 활동 등을 통해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의 영향력, 사업장 통제력을 발휘하는 노동운동의 핵심적 근거지임.

- 정부는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의 이유를 ‘노동조합의 자주성 훼손’이라 설명 하고 있음. 물론,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현저하다면, 또한 이를 위하여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함.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투쟁의 결과로서, 단협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될 뿐이며, 자주성 훼손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전제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법적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실체적/규범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임.

 

“운영비 원조금지의 입법목적이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 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특히 그 급여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다수의 중소영세사업장 노조 무력화

- 현행 노동조합은 300인 이하 사업장이 거의 90%에 달하며, 아직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중소사업장 노동조합은 그 기본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임.

- 물론, 지난 7월 정부는 공익위원안을 통해 별도의 특별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논의된 바 있는 방안은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정부가 노사 교섭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대단히 의문시 됨. 또한 법적 측면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헌법과 노조법의 일반원칙에서 볼 때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

 

○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세액공제 및 노조자립기금 방식

- 세액공제방식 및 노조자립기금 방식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노사자율로 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의미에서 보아도 정부가 말하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부합할 수 없음.

- 오히려 개별사업장에서 노사간 담합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노사관계가 퇴행할 수 있음.

- 또한 세액공제방식의 경우 다수의 저임금노동자는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고임금노동자들로 구성된 사업장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논리임. 결국, 전임자 임금과 관련하여 보호의 필요성과 수혜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을 낳을 것임. / 출처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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