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등 모든 집행은 단체장의 집행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한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하여 선출직인 단체장의 집행으로 간주,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그리 보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행위 시 부하직원을 통해 집행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커 입법취지를 현저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은 단체장이 선거구역 내에서 선거법을 회피할 요량으로 격려금 등을 줄 때 부단체장의 이름으로 건네던 관행에 강한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