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삼사이행(三思而行) 청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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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삼사이행(三思而行) 청문 운영
  • 장현주 시민기자
  • 승인 2009.11.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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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김용서)가 ‘삼사이행(三思而行) 청문 운영’을 통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해 시민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시는 행정이 복잡.다양화되고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돼 행정심판, 행정.민사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삼사이행(三思而行) 청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사이행(三思而行)의 청문은 오는 12월부터 시 본청과 사업소 및 각 구청을 포함한 수원시 전체에서 시행한다.

시는 행정처분 전에 실시하는 청문 주재 시 ▲관련 법령, 행정절차 준수 여부 재확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 조사,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등 처분에 따른 논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후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법적 논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력 낭비와 시민 권익 침해로 돌아온다”며 “삼사이행 청문 운영을 통해 행정절차 미준수, 개정 전의 법령(구법)적용 등 행정행위의 흠으로 발생하는 행정심판과 행정.민사소송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고 말했다.

삼사이행이란 《논어(論語)》〈공야장(公冶長)〉편에 나오는 고사로 3번 생각한 뒤에 행동한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성급하게 행하면 실패하기 쉬우니, 깊이 생각하고 난 뒤에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이다. /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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