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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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불이익
  • 김서연 기자
  • 승인 2007.06.25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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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는 7월부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 시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한 사업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현금 영수증 제도의 조기정착과 신용카드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 의원 등 전문기관과 자본금 2천400만원 이상의 소비자 대상 사업주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된다.

또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하거나 이중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와 수수료를 전가한 가맹점은 15일 이내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확대와 신용카드 결제거부, 수수료 전가 등 불법 행위가 근절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영수증 이 중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는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고한 소비자는 건당 5만원(1인 연간 최대한도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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