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의원, 법령 위반 예산 전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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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의원, 법령 위반 예산 전용 지적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8.11.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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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를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전용한 건 잘 못"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장에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공무원 법정부담금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질의했다.

고찬석 의원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인건비 항목을 감액해서 직무수행 경비로 전용을 하였고, 감액한 인건비 항목에 돈이 없어 부족한 만큼 공무원 법정부담금 200억원을 또 전용한 이유를 물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예산 집행할 때 왜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지 따져 묻고, “행정안전부의 기준과 추경편성 절차로 추진하는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고찬석 의원은 도교육청에는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인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 각 위원회에서 참석수당의 지급과 미지급, 전부 또는 일부만 지급하는 등 위원회마다 다르므로 일정한 규칙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경기교육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촉직 위원의 제척이나 회피 사유로 판단되므로 법리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기업 제품구매 관련하여 의무구매 비율 등을 확인하고,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구매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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