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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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11.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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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동아> 또 ‘김상곤=친 전교조’ 몰이
   <중앙> “교과부, 교사는 직접 징계, 김상곤은 고발할 수도”
   <한겨레> “경기도교육청 결정 당연”
   <경향> “‘확정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조치”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일 한겨레신문은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이 당연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을 금지하고, 이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각 시·도 교육청에 요구한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확정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동아일보는 김 교육감을 거듭 ‘親전교조’ 인사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김 교육감이 ‘전교조 지지로 당선’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조치를 부정적으로 다뤘다.
 
<경기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한겨레, 1면)
 
한겨레신문은 김상곤 교육감의 결정을 두고 “대법원 판결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리고 김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에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김 교육감의 임기 안에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육감의 결정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 조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교과부가 시국선언의 가장 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요구한 정 위원장이 제외된 상황에서 다른 교사들의 징계가 강행될 경우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과부가 김 교육감의 결정을 두고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조처”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김 교육감을 직무태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교조는 성명을 내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이런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우리 헌법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공무원이나 교사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당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확정 판결 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징계를 유보하기로 한 결정도 헌법이 정한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는 조처”라며 “징계 강행이야말로 법적으로 무리할뿐더러,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민주주의의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따지자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을 금지하고, 이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각 시·도 교육청에 요구한 것 부터가 잘못”이라고 비판하며, “교사 시국선언이 애초 위법이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사설은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시·도 교육청은 지난달까지 모두 74명의 교사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아무런 근거도 정당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다름없다”며 “지금이라도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사실상 거부>(경향, 12면)
 
경향신문은 김 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확정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조치”라면서 “3심의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적어도 1년을 끄는 형사사건의 절차와 김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로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육감의 주장을 자세히 전했다.
아울러 교과부가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소속인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두고 교과부가 고민에 빠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 조선일보 12면 기사
 
<‘親전교조’ 경기도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조선, 12면)
 
조선일보는 제목에서부터 ‘親전교조’를 강조하면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시국선언에 참여한 경기지역 전교조 교사 15명을 징계해 달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요구에 대해 친(親)전교조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1일 거부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와 교육 노선이 다른 김 교육감이 교육당국 방침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라며 “한신대 교수 출신인 김 교육감은 지난 4월 교육감 선거에서 일제고사 폐지 등 이른바 ‘반(反)MB교육’을 내걸고 당선됐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육감의 결정은 “3심의 재판과정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내년 6월 임기가 끝나는 김 교육감은 자신의 손으로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김상곤 교육감의 징계하지 않아도 검찰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한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의 발언을 전했다.

<“교사 시국선언, 표현의 자유” 경기교육감 징계 거부 파문>(동아, 12면)
 
동아일보는 기사 제목에서부터 “파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김 교육감의 입장을 부정적으로 다뤘다. 12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김 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한 학부모단체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키로 하는 등 교육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날 김 교육감이 사실상 징계를 거부함에 따라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면서 “김 교육감은 올 4월 선거에서 전교조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뒤 무상급식 확대 등을 놓고 도교육위원회, 도의회 등과 마찰을 빚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이번주 중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관련 내용을 실었다.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중앙, 31면)
 
중앙일보는 31면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징계거부로 다른 교육청의 징계도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며 김 교육감의 이번 조치가 교육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접근했다.
기사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징계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 교사들을 징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과부의 대응을 전했다. 기사는 교과부가 “김 교육감이 국가위임사무의 이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거나 교과부가 직접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 장관이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교육감을 직무태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2일 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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