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한 경기도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조례의 성공적인 제정을 위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사전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협의회는 경기도 전 지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관리자 등 약 1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자문위원회가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사전협의회의 주요 내용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된 자문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기본 원칙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 원칙, 경기도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비전, 쟁점사항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자문위원회에서는 금번 협의회에서 그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10문 10답」이 논의되었으며, 논의된 의견들을 토대로 두 번째 10문 10답을 제정하고, 조례 내용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 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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