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29일 오전 11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7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 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 2019년 출연계획안 4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서는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만 수정가결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 4국, 2관, 1직속기관, 2사업소, 6동행정복지센터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10월 22일 개최된 제23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철) 5차회의 경제문화국 소관에서 오산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 증인이 불출석하여 행감 의결일자인 26일로 변경해서 다시한번 증인에게 기회를 주어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끝까지 증인 거부하고 불출석했다.
지난 26일 행정사무감사 의결 결과 장인수 의장은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증인 불출석에 대하여 집행부에 권고사항을 당부했다.
이날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가 감사기간 중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만 제출한 채 잠적하여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직자의 신분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한 기관의 공인으로써 공감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의장은 “집행부의 행위는 오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가벼이 여기고 의회의 출석 요구권과 질문의 권한, 행정 감시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이는 23만 오산시민을 무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의장은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책임 있고 사명감 있는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경고했다.